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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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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취업지원센터 작성일23-01-25 09:54 조회2,77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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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상세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해 주세요>

 

2023년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우녕 공고 안내

 

 영주ㆍ문경ㆍ상주ㆍ봉화 관내 기업의 경제활동 활성화

및 관내 기업 고용증진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주관의 청년일자리도약

장려금 사업을 수행하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

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모집개요

□ 목 적

◯ 세종시 관내 사업장 청년채용시 인건비 지원을 통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

경감을 유도하여 지역 기업의 고용증진 활성화 유도

□ 모집개요

◯ 사업기간 : 2023년 12월 31일까지(청년구직자 채용일 기준)

◯ 지원대상 : 참여신청 직전월로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

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

단, 일부 기업은 5인 미만도 가능(업종코드별 분류기준 확인)

◯ 지원내용 : 자격 요건 충족 청년 채용시 2년간 최대 1,200만원 지원

(최초 1년 월 60만원씩, 720만원, 24개월 근속시 480만원 추가 지급)

□ 채용청년 조건

◯ 채용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

※ 특례적용대상(실업기간 6개월 미만이더라도 가능)

-.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

-.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후 최초 취업한 청년

-. 고졸이하 학력,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등

* 청년요건은 정규직 채용일 또는 정규직 전환일 기준 충족하여야 함

□ 기업 참여조건

◯ 업력 1년 이상 기업의 경우 “평균피보험자 수 × 1,800만원” 금액보다

매출액이 커야 함(기업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신설 조항)

◯ 업력 1년 미만 기업은 매출액 미적용

□ 채용기업 근로조건

◯ 정규직 채용, 최저임금 이상 임금지급, 주 소정근로 30시간 이상으로

고용보험에 가입

※ 계약직으로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시 참여 가능하나, 최초 채용일

기준 청년 자격요건 별도 검토

□ 지원요건

◯ 지원기간 :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청년에

대해 채용일부터 최대 24개월까지 지원

◯ 지원한도 :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%(최대 30명)

◯ 지원금액 : 2년간 1,200만원(1년차 760만원, 2년차 480만원)

3.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

□ 신청방법

◯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www.work.go.kr/youthjob에서 참여신청

※ 운영기관 : 사업장 소재지 주소 선택 후 “지에스씨넷” 선택

※ 담당자(문의) : 지에스씨넷 영주지점(☎ 054-631-1470)

□ 유의사항

◯ 지침해석 등 사업전반에 대한 내용 유선 상담을 통한 세부 확인

◯ 지원금 신청기간 경과시 지원금 지급 불가

◯ 6개월 미만 근무 후 청년 퇴사 시 지원금 일체 지급하지 않음

◯ 사업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요건을 충족하여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

◯ 부정수급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, 재참여 제한 등 불이익

◯ 전체근로자 대상 인위적 감원 발생시 지원금 지급 전면 중단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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