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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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취업지원센터 작성일23-01-25 09:54 조회2,778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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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에스씨넷]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.pdf (97.0K) 0회 다운로드 DATE : 2023-01-25 09:54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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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상세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해 주세요>
2023년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우녕 공고 안내
영주ㆍ문경ㆍ상주ㆍ봉화 관내 기업의 경제활동 활성화
및 관내 기업 고용증진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주관의 청년일자리도약
장려금 사업을 수행하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
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모집개요
□ 목 적
◯ 세종시 관내 사업장 청년채용시 인건비 지원을 통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
경감을 유도하여 지역 기업의 고용증진 활성화 유도
□ 모집개요
◯ 사업기간 : 2023년 12월 31일까지(청년구직자 채용일 기준)
◯ 지원대상 : 참여신청 직전월로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
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
단, 일부 기업은 5인 미만도 가능(업종코드별 분류기준 확인)
◯ 지원내용 : 자격 요건 충족 청년 채용시 2년간 최대 1,200만원 지원
(최초 1년 월 60만원씩, 720만원, 24개월 근속시 480만원 추가 지급)
□ 채용청년 조건
◯ 채용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
※ 특례적용대상(실업기간 6개월 미만이더라도 가능)
-.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
-.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후 최초 취업한 청년
-. 고졸이하 학력,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등
* 청년요건은 정규직 채용일 또는 정규직 전환일 기준 충족하여야 함
□ 기업 참여조건
◯ 업력 1년 이상 기업의 경우 “평균피보험자 수 × 1,800만원” 금액보다
매출액이 커야 함(기업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신설 조항)
◯ 업력 1년 미만 기업은 매출액 미적용
□ 채용기업 근로조건
◯ 정규직 채용, 최저임금 이상 임금지급, 주 소정근로 30시간 이상으로
고용보험에 가입
※ 계약직으로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시 참여 가능하나, 최초 채용일
기준 청년 자격요건 별도 검토
□ 지원요건
◯ 지원기간 :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청년에
대해 채용일부터 최대 24개월까지 지원
◯ 지원한도 :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%(최대 30명)
◯ 지원금액 : 2년간 1,200만원(1년차 760만원, 2년차 480만원)
3.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
□ 신청방법
◯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www.work.go.kr/youthjob에서 참여신청
※ 운영기관 : 사업장 소재지 주소 선택 후 “지에스씨넷” 선택
※ 담당자(문의) : 지에스씨넷 영주지점(☎ 054-631-1470)
□ 유의사항
◯ 지침해석 등 사업전반에 대한 내용 유선 상담을 통한 세부 확인
◯ 지원금 신청기간 경과시 지원금 지급 불가
◯ 6개월 미만 근무 후 청년 퇴사 시 지원금 일체 지급하지 않음
◯ 사업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요건을 충족하여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
◯ 부정수급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, 재참여 제한 등 불이익
◯ 전체근로자 대상 인위적 감원 발생시 지원금 지급 전면 중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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