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영주시 신중년 중소기업 파트타임 지원사업 공고
페이지 정보
작성자 취업지원센터 작성일23-04-20 16:44 조회1,334회 댓글0건첨부파일
-
붙임1. 2023년 영주시 신중년 중소기업 파트타임 지원 사업 공고문 1.pdf (274.3K) 13회 다운로드 DATE : 2023-04-20 16:53:24
-
참여 사업장 신청서 및 서식.hwp (89.5K) 1회 다운로드 DATE : 2023-04-20 16:53:04
관련링크
본문
「2023년 영주시 신중년 중소기업⋅파트타임 지원사업
참여 사업장 및 근로자 모집 공고」
영주시에서는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신중년에게 사회참여 기회를
제공하고, 물가 및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
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「2023년 영주시 신중년
중소기업⋅파트타임 지원사업」의 참여 사업장 및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
모집 공고합니다.
2023. 04. 18.
사업운영기관 : 영주상공회의소
1. 사업개요
❏ 사 업 명 : 2023년 영주시 신중년 중소기업⋅파트타임 지원사업
❏ 사업기간 : 지원 약정 체결일 ~ 2023년 12월 31일
❏ 사업규모 : 영주시 관내 신중년 20명 (중소기업: 15명, 파트타임 : 5명)
❏ 지원대상 : 영주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관내 주소지를 두고
있는 신중년 근로자
※ 신중년 연령기준 :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 (1958.1.1. 이후 1982.12.31. 이전 출생자)
※ 사업기간 동안 영주시 주민등록 유지
2. 신청자격
❏ 참여 사업장
중소기업 | 영주시 소재 기업으로 ➀ 또는 ➁, ➀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[참고1] ➁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[참고2] |
소상공인 | 영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주 [참고3] |
참여 신중년근로자 |
➀ 사업 참여일 기준 주소지가 영주시인 신중년
➁ 연령기준 : 만 40세 이상(1983.01.01.) ~ 만 65세 미만(1958.01.01.)
(2023년 1월 1일 기준)
➂ 고용상태 : 미취업자(실업자 + 비경제활동인구) 및 이에 준하는 자
|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